외환거래는 한국에서 합법이지만,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의 엄격한 규제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1). 한국 거주자들은 국내 규정을 준수하고 FSC 규제를 받는 브로커를 사용하는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외환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외환 활동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된 매개변수 내에서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환거래가 수행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엄격한 자본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한국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의 비규제 브로커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신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국내 브로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안팎의 자본 흐름에 대한 감독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South Korean residents can legally trade forex, provided they use FSC-regulated brokers. However, there are strict rules on leverage, capital requirements, and reporting practices."
한국의 외환거래 조건은 다른 많은 관할권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입니다. 국내 브로커들은 소매 외환거래에 대한 최대 레버리지 한도 1:10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제약 하에 운영되며, 이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2).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자본 통제 조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을 유지합니다. 한국 금융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절한 투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실명으로 FS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는 온쇼어 거래 시간 연장과 외국 금융회사들의 원화 거래에 대한 더 큰 접근 허용 계획과 함께 일부 자유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규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Source:
https://www.fsc.go.kr/eng/index
https://www.bok.or.kr/eng/main/contents.do?menuNo=400192
마지막 업데이트: 31-05-2025 면책조항: 이 기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